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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16828건 추천수: 3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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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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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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