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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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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16828건   추천수: 3991건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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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피해자 보호명령

관련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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