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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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