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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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