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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 |
임시조치 기간 |
연장 여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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