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가정폭력의 상담
-
- 가정폭력의 신고
-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 생계지원
-
- 교육지원
-
- 의료지원
-
- 주거지원
-
- 법률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ㆍ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ㆍ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보호처분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