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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청구 및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검사의 임시조치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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