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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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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서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1호).

기관

전화

홈페이지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02-3480-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실(1577-2584)

 http://www.spo.go.kr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02-3150-2335)

 http://www.police.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www.kcva.or.kr/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대한변호사협회

02-3460-6515

 http://www.koreanbar.or.kr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www.mogef.go.kr

 경찰서 민원실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112

 http://www.police.go.kr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종합보호체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실시
의료지원: 부인과, 응급의학과(응급실) 등 진료 가능, 필요 시 정신과 연계
수사지원: 여성경찰의 진술녹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연계
심리평가: 임상심리사가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으로 심리평가
법률연계: 무료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연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fc2a9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2pixel, 세로 600pixel
※ 지역별 해바라기센터의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해바라기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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