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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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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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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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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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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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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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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서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1호).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263 |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02-3480-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실(1577-2584) |
|
경찰청 민원센터 |
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02-3150-2335)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60-6515 |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경찰서 민원실 |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112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실시
의료지원: 부인과, 응급의학과(응급실) 등 진료 가능, 필요 시 정신과 연계
수사지원: 여성경찰의 진술녹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연계
심리평가: 임상심리사가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으로 심리평가
법률연계: 무료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연계
[출처: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 지역별 해바라기센터의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해바라기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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