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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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