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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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