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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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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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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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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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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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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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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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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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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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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






※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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