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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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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집안일이다?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란_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와 함께 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집안일이다?
  •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나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 등과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정폭력 범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협박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손괴, 명예에 관한 죄
● 주거침입의 죄
● 강요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래의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및 피해 관련 사항
● 피해자 긴급보호 및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이용 관련 사항
● 가정폭력 관련 법률자문, 협조와 지원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www.women1366.kr 
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www.safe182.g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다누리콜센터: 1577-1366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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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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