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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구분 |
가정폭력범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
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
주거침입의 죄 |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
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
|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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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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