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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 4).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 |
1. 중증 후유장애인 |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 |
나. 학업장려금 지급 |
분기 30 만원 |
|
2. 유자녀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25 만원 |
나. 학업장려금 지급 |
분기 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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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 만원 |
|
3.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 |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접수장소, 지원결정조회 및 지원가능진단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한국도로교통공단은‘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080-048-2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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