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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 |
차의 종류 |
내용 |
(대인보험) |
이륜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
비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
|
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
|
(대물보험) |
이륜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
비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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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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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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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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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