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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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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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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시·도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 – 교통사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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