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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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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형석2015.11.11보름전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두시간 정도 볼일을 본뒤 차를 찾으러 갔는데
차의 앞범퍼쪽이 흠집이 난걸 발견했습니다 유료 주차6장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안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어두워서
잘안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특이사항이없어 주차장쪽에선 우리 주차장에서 사고난게 아니라고
책임이없다고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에 제가 제돈내고 주차하는데
제 차를 보호받기위해 유료로 이용하는데 책임이없다는것과 cctv설치가 안되있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왔지만 본론은 제가 주차장에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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