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 주행하기
-
- 주차 및 정차하기
-
- 고속도로 주행하기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④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⑤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⑦ 갓길통행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5. 1.) 사례 77].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