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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이미지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1항제1호).
※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및 제2조 참고).
∙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참고).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7.).
※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벌점을 받았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본문).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단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 판례는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 동안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면서 욕설을 내뱉은 행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기판력(旣判力)>
Q.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위반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법원은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규제「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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