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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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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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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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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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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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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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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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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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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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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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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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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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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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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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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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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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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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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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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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퍼센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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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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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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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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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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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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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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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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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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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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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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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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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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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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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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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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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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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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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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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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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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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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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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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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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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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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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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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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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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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5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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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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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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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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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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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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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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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