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차가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횡단과 유턴 또는 후진이 제한되고,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