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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은 위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범칙금 |
과태료 |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의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제93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어린이 생활안전 >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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