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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은 위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 별표 6 제6호 및 주 4.)
범칙금 |
과태료 |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의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제93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어린이 생활안전 >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함(도지사를 포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견인되는 차에는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부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차를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인수통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가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위반장소
보관한 일시 및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1항).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이 경우 미리 매각 또는 폐차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받고 차를 반환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의 안전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3호)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차자가 승하차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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