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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같은 곳에서는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7호).

위반 행위

범칙금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장소

일시정지 장소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및 제51호).

위반 행위

범칙금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철길건널목 통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30

교차로 통행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위반 행위

범칙금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제2항).

위반 행위

범칙금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들어가는 행위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4만원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3만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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