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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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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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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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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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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같은 곳에서는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같은 곳에서는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서행 장소 |
일시정지 장소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반 행위 |
범칙금 |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위반 행위 |
범칙금 |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들어가는 행위 |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4만원 |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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