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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차의 등화와 신호는 자동차 장치의 일부로서 시야확보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차의 등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위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운행상황

차의 종류

등화 대상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미등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정차·주차하는 경우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등화의 조작
모든 차의 운전자는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밤에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위반 행위

범칙금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함)

승합차 등 : 2만원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차의 신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수신호의 동작
수신호의 동작 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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