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행 우선순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진로 양보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가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면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단서).
※ ‘긴급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9.부터 12.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 공급차량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2.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위에 따른 자동차 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 행위

범칙금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승합차등 : 7만원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의 방법 및 갓길 통행금지 등(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앞지르기 방법 안내 이미지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8호, 제9호, 제2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제24호)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0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5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