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교통·운전ㅣ 04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www.easylaw.go.kr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12만원이나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www.easylaw.go.kr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자전거 6만원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www.easylaw.go.kr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벌점) 20Km 미만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등 7만원 오토바이 4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등 6만원 (15점) 20Km~40Km 오토바이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등 11만원  오토바이 6만원 (30점) 승용차 9만원 (30점) 승합차 등 10만원 (30점) 40Km~60Km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등 14만원  오토바이 8만원 (60점) 승용차 12만원 (60점) 승합차 등 13만원 (60점) 60Km 초과 오토바이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등 17만원 오토바이 10만원 (120점) 승용차 15만원 (120점) 승합차 등 16만원 (120점) www.easylaw.go.kr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