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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10. 선고 97다35894 손해배상(자)
사건명   □ 대법원 1998. 2.10. 선고 97다3589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1]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 대법원 1990. 6.26. 선고 90도29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90. 6.26. 선고 90도29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방향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운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야 할 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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