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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위반시 제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위반시 제재
불법부착장치 위반행위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2호).

위반 행위

범칙금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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