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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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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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