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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1984. 6.14. 선고 84고단107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1984. 6.14. 선고 84고단107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판시사항 [1]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과로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로한 상태에서 깜빡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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