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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에 관한 질의
안건명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에 관한 질의
질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취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램”의 상태인 경우에도 「동법 제39조」의 주취중의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주취중의 운전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주취중의 운전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 주취의 한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혈액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여기의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램”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주취의 하한”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혈액중의 알콜농도가 0.5미리그램인 경우에도 주취중의 운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무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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