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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9.29. 선고 2003헌바94 도로교통법제107조의2제1호위헌소원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5. 9.29. 선고 2003헌바94 도로교통법제107조의2제1호위헌소..
판시사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일률적으로 가벌적인 주기정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위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주기정도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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