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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2-023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 12-023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판단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이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채혈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 등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경찰통제권을 벗어나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채혈측정치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수긍할 만함
□ 12-004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 12-004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07-0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07-00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07-00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0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07-0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 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 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 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후의 혈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0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07-00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0. 2.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6.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6. 10. 2.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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