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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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