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 주행하기
-
- 주차 및 정차하기
-
- 고속도로 주행하기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교통·운전:
무면허운전 금지
조회수: 33792건 추천수: 4524건
-
-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무면허운전
조회수: 138871건 추천수: 4836건
-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 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