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