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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 출처: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의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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