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 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소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등록의 효력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신청에 의한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적 말소등록의 사유(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2.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임의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1. 압류등록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자동차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
①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③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⑥ 위 ①부터 ⑤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말소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4조].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음)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1. 자동차등록증(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 함).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함)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함)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
6.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
7.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함)
8.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함)
9.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0.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단서).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 이후의 절차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자동차의 수출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자동차등록령」 제32조「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제2항).
※ 2024년 6월 18일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여부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2조].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후단).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말소등록의 통지
압류등록된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만약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보내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폐차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직권에 의한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권에 의한 말소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③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강제처리(규제「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⑥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금 및 과태료
말소등록과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제6호 , 제5항제2호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유

처벌 내용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

 -①,②,③,④,⑤의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⑥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 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목)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