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확인하기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전등록을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용과 직접거래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참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참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전등록을 위한 증여증서 작성
자동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 이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