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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고, 그 종류에 따라 정비작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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