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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고, 그 종류에 따라 정비작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등록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말함), 중고품, 재생부품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4항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 돼야 함)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 돼야 함)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48호 1)].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2)].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3)].
수리기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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