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고, 그 종류에 따라 정비작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등록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정비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정비작업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4항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 돼야 함)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규제「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 돼야 함)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자동차정비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48호 1)].

자동차의 조건

무상 수리 보증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2)].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3)].
수리기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