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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주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자동차정기검사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 구입관리 | 05 자동차정기검사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자동차는 주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자동차정기검사는 무엇인가요?
  • A.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예를 들어, 신차를 구입한 경우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②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정기검사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 하거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정기검사의무를 불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의 이행을 명하거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4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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