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정기검사의 주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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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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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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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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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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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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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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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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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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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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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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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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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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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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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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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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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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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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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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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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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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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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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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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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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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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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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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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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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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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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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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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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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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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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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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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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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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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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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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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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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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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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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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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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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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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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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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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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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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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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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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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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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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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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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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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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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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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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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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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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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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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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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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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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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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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및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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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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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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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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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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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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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제외)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1).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2호).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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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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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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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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