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구분 |
연장 또는 유예 사유 |
유효기간 연장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⑥ |
유예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행정처분 (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로목)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