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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은 자동차의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를 자동차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임시검사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검사"란?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참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임시검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임시검사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임시검사 신청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전단,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47호서식).
이 경우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후단, 제6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47호서식)
적합판정
임시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가 기재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4호).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 기준 및 방법
다음의 기준 및 방법으로 임시검사를 합니다.
임시검사 명령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항목 중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검사 실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 참고: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차령연장을 신청하려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조등은 튜닝 승인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전조등과 관련한 사항은 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조등 튜닝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전 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없을 것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등화장치의 광학적 설계 특성(반사경, 렌즈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고광량의 전구만 별도 사용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제한
√ HIR 전구 등 고휘도 변형전구, 자동차용이 아닌 산업용LED 등은 튜닝승인 제한
√ 2000루멘 이하의 방전식전구(HID) 튜닝 시 수동광축조절장치 가능(기존 할로겐 램프 타입 전조등을 개조해 전구만 HID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승인 불필요
전조등의 튜닝은 가능하지만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튜닝의 승인이 제한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
※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 정비작업 범위
Q. 최근 자동차사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꾸미고 정비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단서).
자동차사용자가 정비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정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장치의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의 점검·정비
√ 주행장치의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의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안전벨트
√ 차체의 판금·도장 및 용접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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