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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등록 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변경등록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이런 경우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가 규제「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 자동차 소유자가 규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종류
신청방법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2항).
자동차등록번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등록령」 제24조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조직폭력·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신청기간

변경등록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제출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등록신청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규제「자동차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말소등록은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변경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거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3호).
자동차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본문).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9773호) 부칙 제2항].
시·도 간 이동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시도 간 이동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절차 이미지입니다.

신청기간

사용본거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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