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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
신청기간 |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사유 |
처벌 내용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범칙금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범칙금 50만원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매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