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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지에 대해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위해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신규검사는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10항, 제43조제1항제1호).
다음의 사유로 자기인증의무가 면제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특례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기인증의 표시"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 등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함)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인을 거친 자동차에 적용되는 표시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신규등록 기간
다음의 경우는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1호)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
다음의 경우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2호)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다음의 경우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3호)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2024년 6월 18일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2조]
다음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는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신규검사의 신청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에 자동차 제원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출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
적합판정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부적합판정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① 신규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신규검사신청서
자동차 제원표(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는 해당 없음)
자동차출처 증명서류
자동차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③ 재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자동차
※ 참고: 교부받은 신규검사증명서는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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