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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본문 참조).
5%의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참조).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본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을 알아볼까요?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0만원 부과됩니다.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0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3만원이 됩니다.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 매입을 꼭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규제「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함), ②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③ 소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및 ④ 소형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2024. 8. 9.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세(지방세)
납세의무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기산일'이라 함)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위 1.에서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본문).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생활안정』의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세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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