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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되, 다만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등 일정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연히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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