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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형 |
내용 |
흡수합병 |
합병의 당사자가 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형태 |
신설합병 |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















√ 설립인가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7항).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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