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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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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 중,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함)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및 제94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5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출처: 협동조합(www.coop.go.kr)-운영안내-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

 

 

 

<1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을 소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 배달 차량 사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탄생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바로 '행복도시락(www.happydosirak.org)'인데요.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후원(행복나눔재단)하고 후원받는 곳(사회적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권익,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자리 안정성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도시락', 어떤 곳인지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알아볼까요?
1. 행복도시락은 어떤 일을 하나요?
행복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1년 말 29개 센터 중 20곳이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 행복도시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서귀포와 군산지역에 부실도시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건빵 몇 개만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는가 하면 메추리알 몇 개가 든 도시락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급식의 위생상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이 행복도시락입니다. 질을 높이면서 영양 상태까지 고려한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해보자는 취지로 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대기업, NGO가 다자간 협력모델로 행복도시락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위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취약계층을 고용해 스스로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3. 행복도시락은 기존의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식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도시락을 받는 연령대에 맞춰 메뉴개발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이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있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별화 해 연구개발에 힘썼고, 올해부터는 연령대별 맞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사실 위와 같은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기업의 행사 도시락이라든가 케이터링(전문 출장 뷔페) 같은 형식의 수익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얻은 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침에 따라 급식단가에 20% 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급식문화 조성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우선 첫 번째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사업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비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해당 조합(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함)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에 따른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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