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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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