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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해산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는 해산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해산의 사유를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1항).
√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2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민법」 제8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 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①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②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③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청산제외 채권의 변제
(1) 청산 중의 협동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9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3. 잔여재산의 처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조직변경시에는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2항).
4.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민법」 제9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3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 청산인이 위 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1항).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2항).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34쪽).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 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해산의 효과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민법」 제8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26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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