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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분할
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 "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의 개념
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분할의 유형
분할의 유형은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분할 후에 해산·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유형

내용

존속분할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소멸분할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협동조합의 분할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계약서 작성
분할하려는 협동조합은 우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및 제53조제3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4조).
신설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6조제4항).
신고
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등기
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② 분할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4항 및 제5항).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
√ 설립신고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분할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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